마라도 무분별 건축행위 규제

마라도 무분별 건축행위 규제

입력 2000-05-13 00:00
수정 200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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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최남단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가 건축허가 대상 구역으로지정돼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규제된다.

남제주군은 마라도 전 지역 29만9,346㎡를 건축허가 대상으로 지정,2층 이하 연면적 200㎡ 이하의 소형 건축물도 사전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현재는 완공후 신고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마라도에 낚시꾼 등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음식점과 민박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등 섬의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지적에 따른 것이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친 뒤 시행안을 확정,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0㎡ 이상 주택이나 200㎡ 이상 창고 등은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100㎡ 이하 주택과 200㎡ 이하 창고 등도 사전 신고를거쳐야 건축할 수 있다.

군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물 배치와 형태 등을 면밀히 점검해 자연경관과어울리도록 유도하고,이에 반하는 건축물은 신축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남쪽으로 11㎞ 떨어진 마라도에는 현재 35가구 84명의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등대,초등학교 분교장,보건진료소 등 3개 공공건물과민가,창고,음식점 등 40여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0-05-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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