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방식의 이동전화를 쓰던 ‘011’ 가입자들이 “갑작스런 서비스중단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다.양수용씨(광주시 광진구 우산동)와 이명순씨(여·대전시 중구 사정동) 등 16명은 12일 서울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96년 SK텔레콤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아날로그 가입자로부터 동의도 받지않은 채 통화 서비스를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1인당 300만원씩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변호사 선임 등 법률구조를 맡은 서울YMCA는 통신사업자들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시티폰 등 서비스가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이동전화의 가입자들로 공동 원고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송한수기자 onekor@
이와 관련,변호사 선임 등 법률구조를 맡은 서울YMCA는 통신사업자들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시티폰 등 서비스가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이동전화의 가입자들로 공동 원고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5-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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