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이후 한달/ 선거비용 실사 어떻게

4·13총선 이후 한달/ 선거비용 실사 어떻게

입력 2000-05-13 00:00
수정 2000-05-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일부터 시작되는 4·13총선 출마자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결과 상당수 당선자의 선거비용 불법지출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실사에는 선관위 직원 1,500여명과 국세청 직원 300명이투입된다.

선거법은 출마자 회계보고서 공고 이후 3개월간 실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다음달 안으로 실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선거법 위반사범을 조기에 사법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우선 출마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그리고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의 은행계좌에 대해 입·출금 내역을 조사한다.또 선거운동과 관련한 영수증을 바탕으로 선거기획사나 인쇄소,주변 식당 등 선거관련 업체를상대로 현장조사활동을 벌인다.

선관위는 과거보다 한층 실사기법이 정교해진 만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실사에서는 무엇보다 선거운동원의 인건비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선거과정에서 상당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했다.특히 선관위는 올해 처음 도입된재정신청권에 기대를 걸고있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때는 직접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게 돼 그만큼 실사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계도 적지 않다.우선 전면적인 계좌추적이 봉쇄돼 있다.선거법 시행규칙은 출마자 등 선거관계자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지점에 대해서만 선관위가 계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른 지점이나 제3자의 계좌를 뒤져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불가능하다.

1,389명이 출마한 지난 15대 총선에서는 선거비용 실사를 통해 고발 57건,수사의뢰 69건 등 모두 132건이 사법처리돼 신한국당 최욱철(崔旭澈),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무소속 김화남(金和男)의원 등 3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5-1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