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경제인협의회’ 추진, 中企 인력정보·시장동향 교환

‘영등포 경제인협의회’ 추진, 中企 인력정보·시장동향 교환

입력 2000-05-13 00:00
수정 2000-05-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등포구는 정보력 부족 및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이달 말까지 ‘영등포구 경제인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관내 경제인들이 모여 기술·경영·인력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국내외시장동향을 파악하는 등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1단계로 종업원 10인 이상 중소기업체 350곳 가운데 참여의사를 밝힌1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섬유·의복·모피·가죽,목재·종이·출판·인쇄,플래스틱·합성수지,조립금속·기계장비,전자·전기·통신·의료·정밀·시계,식료품·유통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소규모 창업지원스쿨 및 취업정보창구를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재순기자 **

2000-05-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