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음성사서함 비밀번호 샌다

휴대폰 음성사서함 비밀번호 샌다

입력 2000-05-13 00:00
수정 200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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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적인 감청을 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특히 통신회사들이 개인 핸드폰·무선호출기의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등을 수사기관에 수시로 넘겨준것으로 밝혀져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보통신부와 조달청,검·경찰,관세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 운영실태 특감을 벌인 결과모두 3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전화국의 감청협조 책임자인 시험실장은 수사기관이 제출하는 법원허가서를 확인하고 감청내역을 ‘통신제한조치집행 협조대장’에기재하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감사원은 또 정통부 지침에 따라 통신회사들이 지난 97년 1월부터 99년 6월까지 모두 4,500여개의 핸드폰과 무선호출기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무선호출기 인식부호 25개를 경찰에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지난해 수사기관의 감청건수는 경찰이 1,719건으로 가장 많았고,국가정보원 828건,검찰 435건,군 수사기관 17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또 전체수사기관의 일반·긴급감청을 포함한 감청건수는 97년 5,159건,98년 5,901건,99년 3,234건으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여경기자 ki
2000-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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