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불법 전자상거래 民·官 합동으로 막는다

허위·불법 전자상거래 民·官 합동으로 막는다

입력 2000-05-12 00:00
수정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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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터넷 상거래(商去來)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민간단체와 연계해단속하기 위해 사이버 소비자협의모임 결성을 지원키로 하고 공정거래위 안에 전담부서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소비자사랑모임’,‘안티기아’ 등 42개 사이버 단체를 우선 선정해 ‘사이버소비자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오는 31일 발기대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인력만으로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상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회원단체의 전문성에 따라 ▲소비자정보분과 ▲전자상거래 감시분과 ▲소비자불만처리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전담과는 이달 중에 공정거래위에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공정거래위는 소비자종합홈페이지에 이들 회원 전용페이지를 개설,회원사 상호간 정보 및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많은 단체의 참여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실적에 따라 정부예산으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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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기자 kby7@
2000-05-1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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