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불법 전자상거래 民·官 합동으로 막는다

허위·불법 전자상거래 民·官 합동으로 막는다

입력 2000-05-12 00:00
수정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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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터넷 상거래(商去來)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민간단체와 연계해단속하기 위해 사이버 소비자협의모임 결성을 지원키로 하고 공정거래위 안에 전담부서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소비자사랑모임’,‘안티기아’ 등 42개 사이버 단체를 우선 선정해 ‘사이버소비자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오는 31일 발기대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인력만으로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상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회원단체의 전문성에 따라 ▲소비자정보분과 ▲전자상거래 감시분과 ▲소비자불만처리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전담과는 이달 중에 공정거래위에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공정거래위는 소비자종합홈페이지에 이들 회원 전용페이지를 개설,회원사 상호간 정보 및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많은 단체의 참여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실적에 따라 정부예산으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김지훈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산세 개선 건의… 서울시의회 차원 대응 나서

서울시의회 김지훈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지난 19일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기간 중 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세제 개선 건의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과 목적이 같음에도 리모델링은 공사 기간 동안 실거주가 불가능함에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이번 건의안은 지적했다. 구조체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모두 이주한 상태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짚어낸 것이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이주와 철거가 완료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골조 등 구조체를 유지한 채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전원이 이주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기간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세 차이가 주택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보다 건축물의 물리적 존치 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붕괴돼 사회통념상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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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기자 kby7@
2000-05-1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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