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운동 ‘검은거래’ 충격

소비자 운동 ‘검은거래’ 충격

송한수 기자 기자
입력 2000-05-11 00:00
수정 200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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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단체가 선정해 시상하는 ‘소비자 만족상’이 소비자의 만족도와는 상관없이 뇌물에 의해 순위가 결정된 사실이 드러났다.소비자보호단체가소비자를 우롱한 셈이다.

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교수와 언론사 간부까지 비리를 눈감아준 것으로밝혀져 소비자단체와 소비자 만족상의 공신력에 먹칠을 하게 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趙永秀)는 10일 한국부인회가 선정하는 소비자 만족상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한국부인회총본부 발행소식지 전 편집국장 전승희(田昇禧·38·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소비자 만족상 시상을 미끼로 금품을 주고받은 한국부인회 등 소비자단체와 기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심사를 맡았던 K대 명예교수 이모씨(66) 등 12명을 약식기소했다.

전씨는 지난 97년 7월 한국암웨이 관계자로부터 2억7,200만원을 받고 한국부인회가 주최하는 ‘1997 소비자 축제행사’에서 이 회사의 치약을 소비자만족상 수상품으로 선정하는 등 9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11억7,000여만원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95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소비자 만족상을 주관하면서 우수기업과 우수상품으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함량 미달인 16개 제품을 우수상품으로 둔갑시켰다.

전씨는 97년 10월 돈을 받고 우수상품으로 선정해준 업체가 시민단체들의불매운동에 부딪히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전 사무총장 유진희(柳眞熙·42)씨에게 1억원을 주고 불매운동을 중단시키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국내 최고의 시장조사기관으로 꼽히는 H마케팅연구원장 유모씨(79) 등 3명은 전씨와 기업체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고 11개 상품에 대한 만족도 수치를 조작했다.

이밖에 약식 기소된 K대 명예교수 김씨,한국소비자보호원 간부 정모씨(50)등 심사위원들은 조사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했다.

한편 한국부인회측은 “전씨가 95년부터 98년까지만 한국부인회에서 활동했다”면서 “전씨가 개인적으로 한국부인회의 명의를 빌려 소비자 만족상을주관했을 뿐 단체 전체가 행사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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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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