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주차질서 계도 부녀회-노인회에 맡겼으면

대한매일을 읽고/ 주차질서 계도 부녀회-노인회에 맡겼으면

입력 2000-05-11 00:00
수정 200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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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원이나 경찰의 단속이 아닌 일반시민의 신고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기사(대한매일 8일자 28면)를 읽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법주차를 일삼는 사람들이 많지만 단속요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어려운 현실에서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시안의 내용은 주차위반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비디오나 사진을 찍어 구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단속공무원의 적발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것이다.

하지만 비디오나 사진을 찍을 경우 현상료 등 금전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평범한 시민이 다른 사람을 신고하고자 구청이나 경찰서를 찾는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관련 당국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겠지만 부녀회나 노인회 등을 통해 자신이 사는 동네의 주차문화를 책임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방법이라고 하겠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계획된 101정거장의 외부출입구 2개소는 주변 보도가 지나치게 좁아, 공사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의 화단 일부를 불가피하게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현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보행 환경 악화와 일상적 불편은 물론, 주거지와 출입구가 지나치게 인접해짐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 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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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희[서울시 양천구 목2동]
2000-05-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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