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원이나 경찰의 단속이 아닌 일반시민의 신고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기사(대한매일 8일자 28면)를 읽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법주차를 일삼는 사람들이 많지만 단속요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어려운 현실에서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시안의 내용은 주차위반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비디오나 사진을 찍어 구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단속공무원의 적발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것이다.
하지만 비디오나 사진을 찍을 경우 현상료 등 금전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평범한 시민이 다른 사람을 신고하고자 구청이나 경찰서를 찾는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관련 당국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겠지만 부녀회나 노인회 등을 통해 자신이 사는 동네의 주차문화를 책임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방법이라고 하겠다.
최성희[서울시 양천구 목2동]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법주차를 일삼는 사람들이 많지만 단속요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어려운 현실에서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시안의 내용은 주차위반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비디오나 사진을 찍어 구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단속공무원의 적발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것이다.
하지만 비디오나 사진을 찍을 경우 현상료 등 금전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평범한 시민이 다른 사람을 신고하고자 구청이나 경찰서를 찾는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관련 당국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겠지만 부녀회나 노인회 등을 통해 자신이 사는 동네의 주차문화를 책임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방법이라고 하겠다.
최성희[서울시 양천구 목2동]
2000-05-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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