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50주년을 맞아 전쟁 당시 경찰관의 신분으로 참전했던 경찰관들이 국가보훈 혜택을 받게 됐다.
경찰청은 9일 1950년 6월25일부터 정전협정이 맺어진 53년 7월27일 사이에전쟁에 참가했던 퇴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참전사실 기록을 접수하기로 했다.
제출서류는 소정의 참전사실 신청서,본인 진술서,경찰관 경력증명서와 함께참전 동료 등이 서술한 인우보증서 등이며 각종 포상자료도 첨부할 수 있다 본인 진술서는 참전 내용을 상세하게 적으면 된다.
서류는 오는 16일부터 경찰청 상훈계와 지방경찰청 인사계를 비롯,전국 각경찰서 경무계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김경운기자 kkwoon@
경찰청은 9일 1950년 6월25일부터 정전협정이 맺어진 53년 7월27일 사이에전쟁에 참가했던 퇴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참전사실 기록을 접수하기로 했다.
제출서류는 소정의 참전사실 신청서,본인 진술서,경찰관 경력증명서와 함께참전 동료 등이 서술한 인우보증서 등이며 각종 포상자료도 첨부할 수 있다 본인 진술서는 참전 내용을 상세하게 적으면 된다.
서류는 오는 16일부터 경찰청 상훈계와 지방경찰청 인사계를 비롯,전국 각경찰서 경무계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5-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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