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제도가도입되면 향후 5∼6년내 최소 5조원에서 최대 30조원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9일 ‘REITs 도입의 영향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REITs 활성화의 관건은 우량 부동산의 조기확보 여부이며 REITs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산업의 주체로 REITs,지분투자자,자산운용사 등이 등장하는 등 부동산 및 금융산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REITs 도입필요성이 제기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자금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REITs 투자자 확보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정수준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의 규모가 한정돼있고 부동산 관련 정보와 평가기법 등 관련 인프라 수준이 미비한 것이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REITs제도가 조기에 정착,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량한 부동산을신속히 확보하고 부동산 관리·운영능력과 임차인 유지능력 제고가 필수적인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시장규모와 관련,REITs가 우량자산을 조기에 확보,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배당하면서 시장의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5∼6년내 30조원 이상으로 성장이 가능하며 우량부동산 확보에 실패,투자자 모집이 일회성에 그치는 비관적인 상황에도 5∼6년내에 5조원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REITs의 주 투자대상은 임대수익이 있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장기임대 오피스사업,주택 분양·임대사업,호텔·백화점 등 체인사업이 유망하다고 전망하고 REITs가 도입될 경우 단기적으로 일부 부동산을 중심으로 차별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REITs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이나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위주로 하는 상품이 아닌 현금흐름에 의존하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주고,또 REITs가 간접투자상품인 만큼 기업공시제도 강화,금융감독기능 강화 등 두터운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태기자 sungt@
삼성경제연구소는 9일 ‘REITs 도입의 영향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REITs 활성화의 관건은 우량 부동산의 조기확보 여부이며 REITs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산업의 주체로 REITs,지분투자자,자산운용사 등이 등장하는 등 부동산 및 금융산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REITs 도입필요성이 제기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자금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REITs 투자자 확보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정수준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의 규모가 한정돼있고 부동산 관련 정보와 평가기법 등 관련 인프라 수준이 미비한 것이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REITs제도가 조기에 정착,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량한 부동산을신속히 확보하고 부동산 관리·운영능력과 임차인 유지능력 제고가 필수적인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시장규모와 관련,REITs가 우량자산을 조기에 확보,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배당하면서 시장의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5∼6년내 30조원 이상으로 성장이 가능하며 우량부동산 확보에 실패,투자자 모집이 일회성에 그치는 비관적인 상황에도 5∼6년내에 5조원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REITs의 주 투자대상은 임대수익이 있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장기임대 오피스사업,주택 분양·임대사업,호텔·백화점 등 체인사업이 유망하다고 전망하고 REITs가 도입될 경우 단기적으로 일부 부동산을 중심으로 차별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REITs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이나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위주로 하는 상품이 아닌 현금흐름에 의존하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주고,또 REITs가 간접투자상품인 만큼 기업공시제도 강화,금융감독기능 강화 등 두터운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5-1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