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사 준법감시인 임원급으로 선임 의무화

증권·투신사 준법감시인 임원급으로 선임 의무화

입력 2000-05-10 00:00
수정 200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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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투신사는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를 감시할 준법 감시인을 임원급으로 두어야 한다.

사외이사가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충분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신사의 신경영 지배구조 정착방안을 밝혔다.

증권·투신사는 이번달 열리는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설치해야 한다.

이들 회사는 앞으로 기존의 감사부서와는 별도로 직원의 법규 준수를 감독할 준법감시인을 임원급으로 선임해야 하며,준법감시인을 보조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야 한다.

박현갑기자
2000-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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