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도 주식배당 예고제와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재무관리 기준이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달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가격 규제 등의 재무관리 기준을 거래소 기업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코스닥 등록기업도 현재 거래소 상장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식배당 예고제와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을 마련해야 한다.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반드시 응해야 한다.
또 코스닥 등록법인은 유가증권 발행시 상장법인과 비슷한 가격제한을 받게돼 특수관계인 등에게 유가증권을 싸게 배정하기가 어려워졌다. 현재 상장법인은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시 기준주가의 10%이내에서 할인발행할 수 있으나,등록법인은 기준주가의 20%까지 싸게 발행할 수 있어 특수관계인들이 주식매입에 부담이 적었다.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등록법인의재무건전화를 위해 상장법인과 동일한 재무관리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원은 7일 “이달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가격 규제 등의 재무관리 기준을 거래소 기업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코스닥 등록기업도 현재 거래소 상장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식배당 예고제와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을 마련해야 한다.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반드시 응해야 한다.
또 코스닥 등록법인은 유가증권 발행시 상장법인과 비슷한 가격제한을 받게돼 특수관계인 등에게 유가증권을 싸게 배정하기가 어려워졌다. 현재 상장법인은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시 기준주가의 10%이내에서 할인발행할 수 있으나,등록법인은 기준주가의 20%까지 싸게 발행할 수 있어 특수관계인들이 주식매입에 부담이 적었다.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등록법인의재무건전화를 위해 상장법인과 동일한 재무관리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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