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법이 제정되고 유예기간이 만료됐다.이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엄격한 법 적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은 특별한 시설보다는 정상인들과 똑같은 시설에서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한다.예를 들어 건물 신축때 출입구 계단을 없앤다면 별도의경사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횡단보도에 턱을 없애더라도 정상인에게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는다.승강기도 장애인 전용승강기가 아닌 일반승강기만 있다면 아무리 높은 층이라도 도움을 받지않고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이동할 수있다. 지하철에는 에스컬레이터나 위험한 리프트,경사로 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는 것이 훨씬 경제적 일 것이다.그리고 승강기가 설치된 일반건물의 경우 단 몇천원의 전기요금 때문에 장애인의 길을 막는 저층 운행제한이나 격층 운행 등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최귀숙[부산시 동구 범일1동]
장애인들은 특별한 시설보다는 정상인들과 똑같은 시설에서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한다.예를 들어 건물 신축때 출입구 계단을 없앤다면 별도의경사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횡단보도에 턱을 없애더라도 정상인에게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는다.승강기도 장애인 전용승강기가 아닌 일반승강기만 있다면 아무리 높은 층이라도 도움을 받지않고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이동할 수있다. 지하철에는 에스컬레이터나 위험한 리프트,경사로 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는 것이 훨씬 경제적 일 것이다.그리고 승강기가 설치된 일반건물의 경우 단 몇천원의 전기요금 때문에 장애인의 길을 막는 저층 운행제한이나 격층 운행 등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최귀숙[부산시 동구 범일1동]
2000-05-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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