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교사·교수 명단공개

과외 교사·교수 명단공개

입력 2000-05-03 00:00
수정 2000-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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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일 현직 교사나 교수가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또 고교 3학년 담임을 오래 하거나 과외방송 등에 출연해 지명도가 높은 교사는 교단의 안정화를 위해 학교에 남도록 중점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불법과외 신고센터’를 ‘고액과외 신고센터’로 전환했다.

시·도 교육청은 고액과외 특별단속대책반과 지방국세청,지방경찰청 등으로구성된 단속기동점검반을 편성,서울 강남이나 경기도 일산·분당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고액과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적발된 고액과외 교습자와 수강자 학부모의 명단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충실운영,제7차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시행,기초학력 책임제 시행,재정투자 확대,소외계층에대한 특기·적성교육 지원강화 등도 요청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사립 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趙龍沂)가 정부 방침을 수용,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설치키로 결정하고 설치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며,사립학교 정관개정 신청은 오는 10일까지,학운위 설치는 이달말까지 끝내도록 지도하라고 시달했다.

현재 학운위는 모든 공립학교에,사립은 1,688개교 가운데 17.1%인 299개교에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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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0-05-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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