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券화폐 사기 혐의…장영자씨 出禁 요청

舊券화폐 사기 혐의…장영자씨 出禁 요청

입력 2000-05-02 00:00
수정 200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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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 화폐를 미끼로 한 거액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林安植 부장검사)는 1일 이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로 드러난 장영자(張玲子·55)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장씨의 신병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장씨의 출국을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장씨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엄청난 규모의 자산가치를 지닌 외국채권을 발견,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소유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5-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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