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개선 권고안 최종안 정부·재계 일부항목 이견보여

지배구조개선 권고안 최종안 정부·재계 일부항목 이견보여

입력 2000-05-02 00:00
수정 200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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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확정한 ‘기업 지배구조개선 권고안’ 최종안을 놓고 정부와재계간 마찰 조짐이 일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세종법무법인 등 자문단에 의뢰해만든기업 지배구조개선 초안을 권고안으로 확정,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를 상대로 빠르면 이번 주중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권고안은 주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 또는 매출액 20% 이상 규모의 영업 양수도와 대규모 이해 관계자 거래에 대해 주총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대표 소송 요건(발행주식의 100분의 1이상)을 대폭 강화,1주만 가져도소송 제기가 가능한 단독 주주권을 보장하고,기업 지배구조 관련 공시요건을 강화,상장사의 연례사업 보고서 제출시 모범규준 부합여부에 대한 별도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기존의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이 지난 98년 9월 제정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개선권고안이 재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내용을주로 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육철수기자 ycs@
2000-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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