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광주시에 이어 울산시에서도 오는 6월부터 대중교통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울산시는 1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사업자에게 6월 1일부터 운전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도록 행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위반하면 2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휴대전화를 꼭 써야 할 때는 승객의 양해를 얻은 뒤 갓길이나 휴게소,정류소 등에 차를 세워놓고 사용해야 한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휴대전화를 꼭 써야 할 때는 승객의 양해를 얻은 뒤 갓길이나 휴게소,정류소 등에 차를 세워놓고 사용해야 한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0-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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