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徐泳得 국방부검찰부장)은 30일 금품을 받고 병역면제 판정을 한 김모(35)·이모(36) 소령등 육군 소속 군의관 2명과 전 서울지방병무청 군의관 진모씨(34·성형외과의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김소령은 징병검사장 군의관으로 있던 지난 98년 5월 병무청 직원의 부탁을 받고 병역 의무자 황모씨의 병역면제 판정을 해주고 사례비조로 3,000만원을,이소령은 96년 8월 동료 군의관의 부탁에 따라 H상사 이사 아들에게 병역면제 판정을 해준 뒤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합수반이 출범한 이후 군의관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현직 의사인 진씨는 98년 2월 서울지방병무청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징병보좌관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현모군에게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해주고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락기자
합수반에 따르면 김소령은 징병검사장 군의관으로 있던 지난 98년 5월 병무청 직원의 부탁을 받고 병역 의무자 황모씨의 병역면제 판정을 해주고 사례비조로 3,000만원을,이소령은 96년 8월 동료 군의관의 부탁에 따라 H상사 이사 아들에게 병역면제 판정을 해준 뒤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합수반이 출범한 이후 군의관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현직 의사인 진씨는 98년 2월 서울지방병무청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징병보좌관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현모군에게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해주고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락기자
2000-05-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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