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대북 관련법 120여건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통일부와 재정경제부·법제처·국가정보원·정상회담기획단 등 관련부처·기관을 중심으로 정비대상 법령을 검토중이며 다음달 16대 국회 개원후 첫 임시국회와 올 정기국회 회기중 상당수 법률을 제·개정할 것이라고고위 당국자가 30일 밝혔다.
정부가 손질을 검토중인 법령 가운데는 남북교류협력법·대외무역법·예산회계법·항공법 등 대 북한 투자와 관련된 법령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는 북한에 항만·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남북합작투자촉진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의료법·외환관리법 등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추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의 골격은유지하고 불고지죄·고무찬양죄·이적표현물소지죄 관련조항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일부 명료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북한을 ‘괴뢰집단’이나 ‘공산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몰수금품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국호 및 일부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법률 등도 용어를 손질할 계획이다.
이도운기자 dawn@
정부는 통일부와 재정경제부·법제처·국가정보원·정상회담기획단 등 관련부처·기관을 중심으로 정비대상 법령을 검토중이며 다음달 16대 국회 개원후 첫 임시국회와 올 정기국회 회기중 상당수 법률을 제·개정할 것이라고고위 당국자가 30일 밝혔다.
정부가 손질을 검토중인 법령 가운데는 남북교류협력법·대외무역법·예산회계법·항공법 등 대 북한 투자와 관련된 법령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는 북한에 항만·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남북합작투자촉진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의료법·외환관리법 등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추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의 골격은유지하고 불고지죄·고무찬양죄·이적표현물소지죄 관련조항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일부 명료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북한을 ‘괴뢰집단’이나 ‘공산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몰수금품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국호 및 일부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법률 등도 용어를 손질할 계획이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5-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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