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인터넷·PC통신 등에 정부조달 내용이 낱낱이 공고되는 전자입찰제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아 모든 행정기관들이 조달할 공사와 물품·용역,예산 계획을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전자입찰제를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자입찰제 실시로 모든 사업자에게 미리 조달관련 정보가 제공돼 조달참가 기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전자입찰은 국내 입찰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며,입찰서류의 인터넷 접수 여부는 행정기관장이 개별적으로 정하게 된다.
재경부는 또 내년 1월부터 1,0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조달에서 적격심사낙찰제를 폐지하고,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3∼4년후에는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조달공사에도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조달시장에 공정한 경쟁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최저낙찰가제는부실공사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최저낙찰 사업자는건설공제조합 같은 보증기관의 공사이행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하고,계약금액의 30%로 돼 있는 보증금률도 40%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건설교통부는 감리·감독을 크게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최저낙찰제가 도입될 때까지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5∼10% 올린다.1,000억∼300억원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73%에서 78%,300억∼100억원의 경우 73%에서 83%,100억원 미만은 80∼85%에서 85∼88%로 상향조정된다.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조달 과정에서 신규업체가 불리하지 않도록 적격심사를 시공실적 대신 경영상태로 평가하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재정경제부는 28일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아 모든 행정기관들이 조달할 공사와 물품·용역,예산 계획을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전자입찰제를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자입찰제 실시로 모든 사업자에게 미리 조달관련 정보가 제공돼 조달참가 기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전자입찰은 국내 입찰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며,입찰서류의 인터넷 접수 여부는 행정기관장이 개별적으로 정하게 된다.
재경부는 또 내년 1월부터 1,0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조달에서 적격심사낙찰제를 폐지하고,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3∼4년후에는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조달공사에도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조달시장에 공정한 경쟁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최저낙찰가제는부실공사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최저낙찰 사업자는건설공제조합 같은 보증기관의 공사이행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하고,계약금액의 30%로 돼 있는 보증금률도 40%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건설교통부는 감리·감독을 크게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최저낙찰제가 도입될 때까지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5∼10% 올린다.1,000억∼300억원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73%에서 78%,300억∼100억원의 경우 73%에서 83%,100억원 미만은 80∼85%에서 85∼88%로 상향조정된다.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조달 과정에서 신규업체가 불리하지 않도록 적격심사를 시공실적 대신 경영상태로 평가하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4-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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