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안지키면 신고하세요”

“규제개혁 안지키면 신고하세요”

입력 2000-04-29 00:00
수정 200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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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盧顯松)는 28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쳤을 경우 보상품을 지급하는 ‘규제개혁 미이행 신고보상금제’를 다음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서울시내 자치구중 처음이다.

지난 98∼99년 2년간 각종 규제사무에 관한 정비작업을 끝냈으나 아직도 행정 편의를 이유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이 구청 기획예산과의 검토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부서를 통해 구청장 명의의 사과문을 보내고 1만원짜리 버스카드 1장을 지급할방침이다.

신고내용은 ▲민원처리와 관련해 불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법규에 따라 폐지·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절차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접수는 전화(2600-6317)나 편지(강서구 화곡동 980의 16),팩스(2600-6669),인터넷(www.kangseo.seoul.kr)등을 이용하면 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선례답습적이고 감사만을 의식한업무처리 행태를 바꾸고 규제개혁의 결과가 민원인들에게 여과없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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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2000-04-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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