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盧顯松)는 28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쳤을 경우 보상품을 지급하는 ‘규제개혁 미이행 신고보상금제’를 다음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서울시내 자치구중 처음이다.
지난 98∼99년 2년간 각종 규제사무에 관한 정비작업을 끝냈으나 아직도 행정 편의를 이유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이 구청 기획예산과의 검토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부서를 통해 구청장 명의의 사과문을 보내고 1만원짜리 버스카드 1장을 지급할방침이다.
신고내용은 ▲민원처리와 관련해 불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법규에 따라 폐지·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절차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접수는 전화(2600-6317)나 편지(강서구 화곡동 980의 16),팩스(2600-6669),인터넷(www.kangseo.seoul.kr)등을 이용하면 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선례답습적이고 감사만을 의식한업무처리 행태를 바꾸고 규제개혁의 결과가 민원인들에게 여과없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재순기자 fidelis@
지난 98∼99년 2년간 각종 규제사무에 관한 정비작업을 끝냈으나 아직도 행정 편의를 이유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이 구청 기획예산과의 검토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부서를 통해 구청장 명의의 사과문을 보내고 1만원짜리 버스카드 1장을 지급할방침이다.
신고내용은 ▲민원처리와 관련해 불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법규에 따라 폐지·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절차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접수는 전화(2600-6317)나 편지(강서구 화곡동 980의 16),팩스(2600-6669),인터넷(www.kangseo.seoul.kr)등을 이용하면 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선례답습적이고 감사만을 의식한업무처리 행태를 바꾸고 규제개혁의 결과가 민원인들에게 여과없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재순기자 fidelis@
2000-04-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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