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낮은 과세 형평성 논란

골프장 낮은 과세 형평성 논란

입력 2000-04-29 00:00
수정 200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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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가 골프장을 일반 체육시설로 분류,과세시가표준액을 인근 토지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해 과세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경산시(시장 崔喜旭)에 따르면 진량읍 선화리 ㈜경산개발 소유의 골프장인 대구 컨트리클럽(CC) 과표를 인근 공장용지의 20% 수준인 평당 2만6,875원으로 정했다.

평당 공시지가를 인근 공장용지는 42만9,000원으로 한데 반해 일반 체육시설로 분류된 대구CC는 9만2,000원으로 잡아 과표를 낮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CC는 지방산업단지인 진량공단과 선화공업지역 사이에 위치한노른자위 땅으로 대구와 인접한 잇점 때문에 골퍼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회원권이 7,00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골프장이다.입장료가 회원 5만원,비회원은주중 12만원,주말 13만원이어서 대중 스포츠시설과는 거리가 멀다.

주민들은 “시가 호화 골프장을 일반 체육시설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주는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골프장 과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2000-04-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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