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이후 의사도 약사와 마찬가지로 의약분업 관련 규정을 3차례 위반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다음달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후 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거나 불법 처방전을 교부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약사의 임의조제,조제거부,대체조제 절차 위반 등 의약분업 규정 위반에 대해 3진아웃제를 적용한 바 있다.
김인철기자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다음달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후 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거나 불법 처방전을 교부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약사의 임의조제,조제거부,대체조제 절차 위반 등 의약분업 규정 위반에 대해 3진아웃제를 적용한 바 있다.
김인철기자
2000-04-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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