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소송 어떻게 되나

당선무효 소송 어떻게 되나

입력 2000-04-27 00:00
수정 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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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은 어느 때보다도 박빙의 승부가 많아 당선무효 소송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500표 이내에서 당락이 결정된 지역구가 9곳으로 차점자 9명 전원이 투표함증거보전 신청을 낸 상태다.증거보전 신청은 당선무효 소송의 사전 절차다.

당선무효 소송은 단심제로 대법관이 해당 지역구 관할 법원으로 내려가 보관된 투표함을 재검표함으로써 이뤄진다.재판은 소송일로부터 180일 이내에마쳐야 한다.재판장은 당선무효 소송을 배당받은 대법관 4명이 맡고,재판연구관 6명과 법원 직원 등 모두 30여명이 재검표를 한다.

재검표에서 당락을 결정지을 변수는 유·무효표 구분이다.특히 20표 이내에서 당락이 결정된 지역구일수록 유·무효표 구분에 따라 당락이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유권자가 기표용구를 두 후보 사이에 찍었을 때는 보통 무효표로구분한다.하지만 선거법은 가운데 찍힌 표라 하더라도 누구를 찍었는지가분명하다면 유효표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재검표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얼마나 엄격히해석하느냐에 따라 표차가바뀔 수 있다.재검표 과정에서 표수가 잘못 집계된 것으로 드러나 당락이 바뀔 수도 있다.하지만 이는 95년부터 계수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15대 총선때만 보더라도 재검표 과정에서 20여표가줄어들기도 하고 수십표가 무효표로 처리됐었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100표 안팎의 선거구는 당락이 뒤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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