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다툼을 조정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인 지방분쟁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다.직권상정권과 의결 기능을 갖고 시·도를 대상으로 분쟁현황을 조사한 뒤 위원회에 상정,지자체간 다툼을 조정하는 역할을한다.
위원회는 시·도간이나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구간 분쟁을 조정하게된다.기초자치단체간(시·군·구) 분쟁조정을 위해 시·도별로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위원장에는 선우중호(鮮于仲皓) 전 서울대총장이 선임됐으며 위원은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차관 등 5명이 당연직을,박중배(朴重培) 전 충남도지사 등 5명의민간인이 위촉직을 맡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없이도 직권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자치단체가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의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위원명단이다.
◆위촉직 위원(5명) 김숙자(金淑子) 명지대교수,김영평(金榮枰) 한국행정연구원장,박중배(朴重培) 전 충남지사,이정자(李正子)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정만호(鄭萬昊) 한국경제신문 사회부장.
◆당연직 위원(5명) 김재영(金在榮) 행자부차관,오영교(吳盈敎) 산자부차관,정동수(鄭東洙) 환경부차관,강윤모(康允模) 건설교통부차관,최종찬(崔鐘璨)기획예산처차관.
박현갑기자
중앙분쟁조정위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인 지방분쟁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다.직권상정권과 의결 기능을 갖고 시·도를 대상으로 분쟁현황을 조사한 뒤 위원회에 상정,지자체간 다툼을 조정하는 역할을한다.
위원회는 시·도간이나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구간 분쟁을 조정하게된다.기초자치단체간(시·군·구) 분쟁조정을 위해 시·도별로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위원장에는 선우중호(鮮于仲皓) 전 서울대총장이 선임됐으며 위원은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차관 등 5명이 당연직을,박중배(朴重培) 전 충남도지사 등 5명의민간인이 위촉직을 맡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없이도 직권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자치단체가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의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위원명단이다.
◆위촉직 위원(5명) 김숙자(金淑子) 명지대교수,김영평(金榮枰) 한국행정연구원장,박중배(朴重培) 전 충남지사,이정자(李正子)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정만호(鄭萬昊) 한국경제신문 사회부장.
◆당연직 위원(5명) 김재영(金在榮) 행자부차관,오영교(吳盈敎) 산자부차관,정동수(鄭東洙) 환경부차관,강윤모(康允模) 건설교통부차관,최종찬(崔鐘璨)기획예산처차관.
박현갑기자
2000-04-2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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