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전원주거단지 허용

택지지구 전원주거단지 허용

입력 2000-04-26 00:00
수정 2000-04-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에서도 전원 주거단지 건설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에서 택지개발을 할 경우 수도권과 부산권은 단독주택용지를 10%까지 허용하던 것을 20%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용지중 연립·다세대 주택도 20%까지 허용해 택지지구내에 고밀도(아파트),중밀도(연립·다세대),저밀도(단독주택) 주거단지가 골고루 건설될 수 있도록 했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업체나 개인이 산발적으로 녹지나 구릉지 등에 택지를 확보,전원주택을 지어왔으나 진입도로,하수도,공원,놀이터등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부족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이같이 택지개발업무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아울러 그동안 필지별로만 공급하던 단독주택 용지를 블록단위로공급할 수 있도록 해 여러명의 동호인이 공동으로 전원주거단지를 건설할 수있도록 하는 한편 택지지구를 완전 조성한 후 공급하던 방식을 바꿔 자연지형을 살린 원형지나 부분조성을 한 상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위블록당50가구 미만,용적률 100% 이하,건폐율 50% 이하,층고 3층 이하로 제한했다.

건교부는 토지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용인 동백 및 죽전택지 지구에올 하반기 중 각각 9만평(19블록), 6만평(17블록) 규모의 전원주거단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4-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