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특례조례’ 제정 포기

대전 유성구 ‘특례조례’ 제정 포기

입력 2000-04-25 00:00
수정 2000-04-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유성구가 관내에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례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 기관에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려던 노력이 무산될 전망이다.

24일 유성구에 따르면 25일부터 개회되는 유성구의회 임시회에 지난해 7월공포한 ‘유성구세 특례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했다.특례조례에 의한 종토세 부과와 체납자 재산 압류조치가 지난해 12월 대전지법과 유성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각하 결정으로 정당성을 상실한데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유성구의원들도 “구세특례조례안이 지난해 졸속으로 추진된 점을부인하기 어렵다” 는 입장이어서 오는 28일 열릴 구의회 본회의에서 특례조례의 폐지가 의결될 전망이다. 유성구는 지난해 조세제도 개선과 재정난 타개 등을 이유로 구세특례조례를 공포,군사시설·대덕연구단지 연구소 등 관내 76개 기관에 230억원의 지방세(종토세)를 부과,대전시 등과 마찰을 빚었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2000-04-25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