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특례조례’ 제정 포기

대전 유성구 ‘특례조례’ 제정 포기

입력 2000-04-25 00:00
수정 200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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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관내에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례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 기관에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려던 노력이 무산될 전망이다.

24일 유성구에 따르면 25일부터 개회되는 유성구의회 임시회에 지난해 7월공포한 ‘유성구세 특례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했다.특례조례에 의한 종토세 부과와 체납자 재산 압류조치가 지난해 12월 대전지법과 유성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각하 결정으로 정당성을 상실한데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유성구의원들도 “구세특례조례안이 지난해 졸속으로 추진된 점을부인하기 어렵다” 는 입장이어서 오는 28일 열릴 구의회 본회의에서 특례조례의 폐지가 의결될 전망이다. 유성구는 지난해 조세제도 개선과 재정난 타개 등을 이유로 구세특례조례를 공포,군사시설·대덕연구단지 연구소 등 관내 76개 기관에 230억원의 지방세(종토세)를 부과,대전시 등과 마찰을 빚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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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2000-04-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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