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특례조례’ 제정 포기

대전 유성구 ‘특례조례’ 제정 포기

입력 2000-04-25 00:00
수정 200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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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관내에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례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 기관에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려던 노력이 무산될 전망이다.

24일 유성구에 따르면 25일부터 개회되는 유성구의회 임시회에 지난해 7월공포한 ‘유성구세 특례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했다.특례조례에 의한 종토세 부과와 체납자 재산 압류조치가 지난해 12월 대전지법과 유성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각하 결정으로 정당성을 상실한데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유성구의원들도 “구세특례조례안이 지난해 졸속으로 추진된 점을부인하기 어렵다” 는 입장이어서 오는 28일 열릴 구의회 본회의에서 특례조례의 폐지가 의결될 전망이다. 유성구는 지난해 조세제도 개선과 재정난 타개 등을 이유로 구세특례조례를 공포,군사시설·대덕연구단지 연구소 등 관내 76개 기관에 230억원의 지방세(종토세)를 부과,대전시 등과 마찰을 빚었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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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2000-04-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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