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거액을 손해 본 은행원이 자신이 다니던 은행에서 돈을 훔쳐 다시 주식투자를 하다 은행 자체조사에서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24일 주식투자로 거액을 손해 본 뒤 이를 만회하기위해 자신이 다니던 은행을 턴 K은행 창원 모지점 직원 최모씨(30·창원시안민동)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5시20분쯤 창원시 용호동 K은행지점에서 복도 칠작업을 위해 비상벨이 해제된 틈을 타 출납담당 직원의 책상에서 열쇠를 훔쳐 금고를 열고 현금 1억원을 훔친 혐의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24일 주식투자로 거액을 손해 본 뒤 이를 만회하기위해 자신이 다니던 은행을 턴 K은행 창원 모지점 직원 최모씨(30·창원시안민동)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5시20분쯤 창원시 용호동 K은행지점에서 복도 칠작업을 위해 비상벨이 해제된 틈을 타 출납담당 직원의 책상에서 열쇠를 훔쳐 금고를 열고 현금 1억원을 훔친 혐의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0-04-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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