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知財權 침해사범 강력 단속

대검, 知財權 침해사범 강력 단속

입력 2000-04-25 00:00
수정 200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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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형사처벌 뿐 아니라 세금추징 등 경제적 제재도 받는다.

대검 형사부(蔡秀哲 검사장)는 24일 대검청사에서 전국 21개 지검·지청 전담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산권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출판물·음반,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범죄사실 및 형사처벌·처분 요지,사업장 소재지 등을 통보,세금추징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일관성있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단속대상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통상마찰 해소 등 소극적인 대응자세에서 벗어나 벤처기업육성 등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3만3,382명(1,737명 구속)으로,98년의 1만7,369명(1,334명 구속)에 비해 92.2%가 늘었다.이중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사범은 전년보다 290.4%(3,057명)나 급증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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