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2년에 1번 일반감사

광역단체 2년에 1번 일반감사

입력 2000-04-24 00:00
수정 200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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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3일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위한 지자체 감사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발표했다.

우선 기존의 지자체 담당국인 6국은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및 경찰청등 국가기관과 서울시 인천 대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를,지난 10일신설된 7국은 나머비 전 지자체와 지자체의 출자·출연법인 및 시·도 공영개발사업단을 담당하도록 했다.

6국 5과와 7국 5과는 각각 지방재정 기동점검반과 지방건설공사 기동점검반형태로 운영,취약 기관과 취약 업무를 중심으로 기동점검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사사각지대 해소와 감사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감사 주기를 광역단체는 2년에 1차례,기초단체는 4년에 1차례 정해 감사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광역단체 16개,기초단체 232개 중 오랜 기간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을 중심으로 일반감사 대상기관 47개,기동감사 대상기관 21개 등 68개 기관을 선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선심성·업적과시를 위해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토착세력과 연계된 부정행위 등을 한 단체장에 대해 변상판정,지방의회 통보 등을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는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계획”이라면서 “종래의 적발,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지방행정의 부조리,비능률 요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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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2000-04-2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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