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산관리권 보호 ‘앞장’

지자체 재산관리권 보호 ‘앞장’

입력 2000-04-22 00:00
수정 200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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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의회가 나선다.

북제주군의회(의장 尹昌豪)는 현행 초지법과 지방재정법이 상충돼 재산관리청인 자치단체의 재산관리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정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현행 초지법은 임대자가 대부료만 내면 영구시설물 설치가가능하고,자치단체가 임대토지를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려면 초지조성 시설물 투자비용을 임대자에 지급해야 하는 등 재산관리청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

의회는 또 현행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공원 면적을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주민 1인당 6㎡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공원시설 설치와 관리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부진을 초래한다며 이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회는 금명간 타 시·도를 방문,공유재산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상반기중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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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0-04-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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