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산관리권 보호 ‘앞장’

지자체 재산관리권 보호 ‘앞장’

입력 2000-04-22 00:00
수정 2000-04-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의회가 나선다.

북제주군의회(의장 尹昌豪)는 현행 초지법과 지방재정법이 상충돼 재산관리청인 자치단체의 재산관리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정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현행 초지법은 임대자가 대부료만 내면 영구시설물 설치가가능하고,자치단체가 임대토지를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려면 초지조성 시설물 투자비용을 임대자에 지급해야 하는 등 재산관리청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

의회는 또 현행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공원 면적을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주민 1인당 6㎡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공원시설 설치와 관리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부진을 초래한다며 이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회는 금명간 타 시·도를 방문,공유재산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상반기중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0-04-2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