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어긴 업자는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21일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을 확정하고 콩·옥수수·콩나물에 대해 내년 3월부터,감자는 2002년 3월부터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표시기준은 GM 옥수수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로,GM 콩이 포함된 식품은 ‘유전자변형 콩 포함’,GM 감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감자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했다.
이번 표시기준은 지난 1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생명공학 안전성의정서’의 GMO의 국가간 교역시 GMO의 ‘포함가능성’을 표시토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GMO의 비의도적 혼합허용치(자연상태에서도 GMO가 섞여있을 가능성이있기 때문에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한 최소한의 GMO 혼합 허용기준)는우선 3%로 정하되 점차 1% 수준으로 낮춰가기로 했다.
이 표시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선화기자 psh@
농림부는 21일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을 확정하고 콩·옥수수·콩나물에 대해 내년 3월부터,감자는 2002년 3월부터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표시기준은 GM 옥수수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로,GM 콩이 포함된 식품은 ‘유전자변형 콩 포함’,GM 감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감자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했다.
이번 표시기준은 지난 1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생명공학 안전성의정서’의 GMO의 국가간 교역시 GMO의 ‘포함가능성’을 표시토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GMO의 비의도적 혼합허용치(자연상태에서도 GMO가 섞여있을 가능성이있기 때문에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한 최소한의 GMO 혼합 허용기준)는우선 3%로 정하되 점차 1% 수준으로 낮춰가기로 했다.
이 표시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4-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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