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국세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와 인터넷,전화,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 전자납부를 7월 서울지역 세무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9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는 납세자가 은행이나 우체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현금 및수표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돼있으나 앞으로는 은행계좌 잔고를 이용한자동이체는 물론 신용카드의 카드론과 은행대출금 등을 이용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은행이나 우체국,세무서에 설치된 ATM을 이용해서도 전국 어디에서든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은행대출금이나 카드론을 이용해 국세를 납부하려면 은행이나 카드회사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국세납부중계센터’에 들어가 국고계좌로돈을 이체하면 된다.예금잔고가 없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은행 및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려면 은행(카드사) 홈페이지에 설치된 국세납부중계서버에 접속해 대출(카드론)을요청하면 된다.
은행이나 카드사는 대출 요건에 부합할 경우 납세자 대신 세금을 납부하고나중에 채권을 회수하며,적용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개인은 연 11∼16%,가맹점은 13∼15%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는 6월까지 ‘국세납부 중계센터’(서버)를 구축하기로 했다.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 김용표(金容杓) 납세지원국장은 “무엇보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손쉽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데다 일시적 자금부족에 시달릴 경우 카드론이나은행대출을 이용,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납세자 편의가 크게 증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기존 물품구매방식(카드전표 발행방식)의 카드납부는 신용카드 사용후국고납입까지 5일 정도가 소요돼 납부 마감일을 맞추기가 힘들고 연간 수수료 부담이 5,000억원에 달해 이를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도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안미현기자 hyun@
국세청은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와 인터넷,전화,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 전자납부를 7월 서울지역 세무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9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는 납세자가 은행이나 우체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현금 및수표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돼있으나 앞으로는 은행계좌 잔고를 이용한자동이체는 물론 신용카드의 카드론과 은행대출금 등을 이용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은행이나 우체국,세무서에 설치된 ATM을 이용해서도 전국 어디에서든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은행대출금이나 카드론을 이용해 국세를 납부하려면 은행이나 카드회사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국세납부중계센터’에 들어가 국고계좌로돈을 이체하면 된다.예금잔고가 없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은행 및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려면 은행(카드사) 홈페이지에 설치된 국세납부중계서버에 접속해 대출(카드론)을요청하면 된다.
은행이나 카드사는 대출 요건에 부합할 경우 납세자 대신 세금을 납부하고나중에 채권을 회수하며,적용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개인은 연 11∼16%,가맹점은 13∼15%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는 6월까지 ‘국세납부 중계센터’(서버)를 구축하기로 했다.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 김용표(金容杓) 납세지원국장은 “무엇보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손쉽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데다 일시적 자금부족에 시달릴 경우 카드론이나은행대출을 이용,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납세자 편의가 크게 증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기존 물품구매방식(카드전표 발행방식)의 카드납부는 신용카드 사용후국고납입까지 5일 정도가 소요돼 납부 마감일을 맞추기가 힘들고 연간 수수료 부담이 5,000억원에 달해 이를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도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4-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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