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산화작업 본격화… 내년 하반기 시행

행자부, 전산화작업 본격화… 내년 하반기 시행

입력 2000-04-21 00:00
수정 200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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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감증명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라도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인감증명의 전국 온라인처리를 위한 인감전산화사업방침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신고 인감이 날인된 인감대장을 일제히 확인하고 인감대조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함과 동시에 인감의 컴퓨터 화상입력 등 내년 5월까지 인감업무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게 된다.

행자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전산시스템을 완료,하반기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전국 어느 증명청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 주소지 증명청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인감증명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행정의 생선성도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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