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들통나자 직장상사 청부폭력

공금횡령 들통나자 직장상사 청부폭력

입력 2000-04-21 00:00
수정 200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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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나자 폭력배를 시켜 직장 상사를 납치,폭행한 미국계 다국적기업 P사 영업부 재경과장 김모씨(39)등 8명에 대해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회사 앞길에서 박모씨(25) 등을 시켜 재경부장 서모씨(52)를 승용차로 납치,40시간 동안 충북 충주시 수안보의 빈집에 가둬놓고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달 21일 오후 9시30분쯤 김모씨(25)를 시켜 강남구 청담동 H아파트 앞길에서 퇴근하던 서씨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년 전부터 회사돈 16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써오다가 최근서씨가 이를 알아차리자 비리를 숨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4-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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