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영업사원 유인 토막살해 30代 구속영장

女영업사원 유인 토막살해 30代 구속영장

입력 2000-04-21 00:00
수정 200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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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20일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을 살해하고 금품을 뺏은 뒤사체를 토막내 내다버린 정모씨(35·노동)에 대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화평동 자신의집에서 모 자동차회사 영업사원 김모씨(40·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7만원을 뺏은 혐의다.

정씨는 또 김씨의 사체를 7부분으로 토막낸 뒤 남동구 간석4동 모 식당 인근 골목 등에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사체를 운반할 차가 없고 집이 시내 복판이라 매장하기가 마땅치않자 토막내서 쓰레기비닐봉투,종이상자 등으로 포장한 뒤 전철,시내버스 등을 이용해 인천·부천 일대 4곳에 나눠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사기죄로 구속된 동거녀의 합의금 300만원이 필요하던차에 전날 자동차값을 알아보러 들른 영업소에서 만난 김씨가 여자여서 상대하기 쉬울 것같아 전화를 걸어 ‘자동차를 사려고 하니 집으로 와 달라’고유인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0-04-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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