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이 ‘살 길’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우선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야 숨통이 트인다.현재 17석에 3석을 보태야 한다.
‘무소속구락부’형태가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민국당(2석),한국신당(1석) 또는 호남지역 무소속(4석) 중 일부와 국회에서 전략적으로제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이다.국회법(33조)도 허용하고 있다.같은 정당 소속이 아니더라도 뜻만 맞으면 얼마든지 하나의 교섭단체로 함께 등록할수 있다.
아직은 자민련의 희망사항일뿐,‘예비파트너’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게 문제다.또 ‘합당’이 아니기 때문에 각 정당에 돌아가는 국고보조금은대폭 축소된 그대로다.
그러나 여야 총무회담 등에 참여하고 상임위원장과 국회 정책연구위원 자리 등을 확보할 수 있다.자민련이 쓰는 국회 본청 사무실도 유지가 가능하다.
연대한 정당이나 무소속에 이런 직책을 적절히 할애하는 것도 그들을 유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자민련으로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원내교섭단체 구성기준을 15명으로 낮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의원 정수가 26명이나 줄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하지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순순히 손을 들어줄리가 없다.
아예 민국당 등과 합당을 하자거나 한나라당의 비주류인사를 영입해오자는얘기도 나온다.이는 ‘시나리오’차원일뿐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이것 저것 다 안된다면 이대로 17명이 똘똘 뭉쳐 양당구도의 틈새를비집고 들어가 교섭단체가 아닌 위치에서 ‘두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이경우 소수정당으로 한계를 절실히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수기자 sskim@
‘무소속구락부’형태가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민국당(2석),한국신당(1석) 또는 호남지역 무소속(4석) 중 일부와 국회에서 전략적으로제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이다.국회법(33조)도 허용하고 있다.같은 정당 소속이 아니더라도 뜻만 맞으면 얼마든지 하나의 교섭단체로 함께 등록할수 있다.
아직은 자민련의 희망사항일뿐,‘예비파트너’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게 문제다.또 ‘합당’이 아니기 때문에 각 정당에 돌아가는 국고보조금은대폭 축소된 그대로다.
그러나 여야 총무회담 등에 참여하고 상임위원장과 국회 정책연구위원 자리 등을 확보할 수 있다.자민련이 쓰는 국회 본청 사무실도 유지가 가능하다.
연대한 정당이나 무소속에 이런 직책을 적절히 할애하는 것도 그들을 유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자민련으로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원내교섭단체 구성기준을 15명으로 낮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의원 정수가 26명이나 줄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하지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순순히 손을 들어줄리가 없다.
아예 민국당 등과 합당을 하자거나 한나라당의 비주류인사를 영입해오자는얘기도 나온다.이는 ‘시나리오’차원일뿐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이것 저것 다 안된다면 이대로 17명이 똘똘 뭉쳐 양당구도의 틈새를비집고 들어가 교섭단체가 아닌 위치에서 ‘두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이경우 소수정당으로 한계를 절실히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04-2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