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오모씨 등 1,286명은 19일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4회연속 응시하는 것을 제한한 사법시험령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사시 1차시험에서 4번 연속 떨어질 경우 4년동안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은 응시자 과다에 따른 국가인력 자원의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96년 8월 대통령령으로 사법시험령을 개정,1차 시험의 4회 연속 응시를 제한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들은 청구서에서 “사시 1차시험에서 4번 연속 떨어질 경우 4년동안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은 응시자 과다에 따른 국가인력 자원의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96년 8월 대통령령으로 사법시험령을 개정,1차 시험의 4회 연속 응시를 제한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4-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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