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시장 朱昇鎔)는 18일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여천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이면서도 국가 산단이라는 이유로 감면 혜택을 받는여천 산단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세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10%)을받아낼 방침이다.
해마다 산단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278억원 중 지방세법에 근거해 감면받는 62억원도 자치단체장이 감세 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감면 규정을 시 조례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교부금 중 산단지역 자치단체에는 환경공해 비용을추가로 배정,해당 시·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지침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국가 산단이 위치한 전국 19개 시·군·구와 연대해 6월중으로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112개 업체가 입주한 여천 산단의 지난해 매출액은 15조3,566억원이며,국세2조2,808억원과 지방세 278억원을 냈다.
여수 남기창기자 kcnam@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이면서도 국가 산단이라는 이유로 감면 혜택을 받는여천 산단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세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10%)을받아낼 방침이다.
해마다 산단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278억원 중 지방세법에 근거해 감면받는 62억원도 자치단체장이 감세 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감면 규정을 시 조례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교부금 중 산단지역 자치단체에는 환경공해 비용을추가로 배정,해당 시·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지침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국가 산단이 위치한 전국 19개 시·군·구와 연대해 6월중으로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112개 업체가 입주한 여천 산단의 지난해 매출액은 15조3,566억원이며,국세2조2,808억원과 지방세 278억원을 냈다.
여수 남기창기자 kcnam@
2000-04-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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