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또 되풀이

‘혈세낭비’ 또 되풀이

입력 2000-04-19 00:00
수정 200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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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 당선자들이 국회 임기 개시 이틀 만에 1인당 440여만원의 한달치세비를 전액 수령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수당은 의원 임기가 개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회에 처음 진출하거나 15대를 쉬고 다시 원내에 진입하게 되는 111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는 16대 국회 임기 개시 이틀 만인오는 5월31일 세비가 지급된다.항목별로는 일반수당 231만원,관리업무수당 23만1,000원,입법활동비 180만원,정액 급식비 8만원 등 모두 443만여원이다.

전체 소요금액은 4억8,4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16대 국회의 개원은 사실상 6월5일 이뤄지기 때문에 당선자들은 입법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비만 챙기는 셈이어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지난 15대때도 신규 당선자에 대한 세비지급관행이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편 한나라당 전국구 당선자인김홍신(金洪信)의원은 18일 273명의 16대국회 당선자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내 5월 세비 반납 및 관련 법개정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지운기자
2000-04-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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