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 권리금 액수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17일 건물주인 박모씨가 세입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권리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임대차계약 단서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점은 인정되나 권리금이 보증금의 3배가 넘고 변동될수 있음에도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시 권리금을 돌려주겠다고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17일 건물주인 박모씨가 세입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권리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임대차계약 단서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점은 인정되나 권리금이 보증금의 3배가 넘고 변동될수 있음에도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시 권리금을 돌려주겠다고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1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