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SOFA’개정 공청회

대한변협 ‘SOFA’개정 공청회

입력 2000-04-18 00:00
수정 2000-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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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金昌國)은 17일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행정협정 개정협상을 앞두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한국외대 이장희(李長熙) 교수는 ‘양국의 형사관할권’이라는 주제 발표를통해 “이번 개정에는 형사관할권의 부분 개정에 머무르기보다는 한·미방위조약을 포함,협정의 근본적인 불평등 조항을 없애는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한다”면서 “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합의 의사록은 반드시 손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피의자 신병 인도시기를 공소제기 직후로 개정하고 국외범 불처벌조항이나 형사관할권 제약요소 조항 등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정이 형사관할의 인적 적용범위를 미군의 구성원,군속,그 가족으로 지나치게 확대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가족의 경우 한국의 재판관할권에 속하도록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주영(張朱煐) 변호사는 “민사청구권과 노무관련 조항에도 한국에는 불평등하고 미군측에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미군이 공무집행 중에 가한 손해나 법률상 책임을 지는 손해에 대해 한국이 배상금의 25%를 분담토록 한 규정은 삭제·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변호사는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미군 차량과 미군 개인이 소유한 모든 차량에 대해 보험에 들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찬운(朴燦運) 변호사는 “불평등한 행협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NGO들의 국제 연대를 통해 유엔 인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거나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내적으로는행협 체제와 내용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 등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4-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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