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급우간 폭행에 대해서는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16일 잘못을 저질러 단체기합을 받게했다는 이유로 같은 반 급우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은 김모군(사고 당시 14세) 부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식시간에도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 의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체기합에 대한 앙갚음으로 폭행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며 “또 기합의 방법이나 정도가 교육적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폭행사고의 책임을 교사에게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대법원 민사1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16일 잘못을 저질러 단체기합을 받게했다는 이유로 같은 반 급우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은 김모군(사고 당시 14세) 부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식시간에도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 의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체기합에 대한 앙갚음으로 폭행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며 “또 기합의 방법이나 정도가 교육적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폭행사고의 책임을 교사에게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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