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14일 탤런트 배두나씨의매니저 김모씨가 배씨 등을 상대로 낸 연예활동금지 및 광고사용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배씨가 김씨와의 전속계약을 어기고 다른 회사와 모델계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번 분쟁으로 양자간의 상호 신뢰관계가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전속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강요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배씨가 김씨와의 전속계약을 어기고 다른 회사와 모델계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번 분쟁으로 양자간의 상호 신뢰관계가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전속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강요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2000-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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