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는 환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병명이 기재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사단체와 소비자보호원,의료보험연합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 처방전 제정회의’를 열고 처방전 기재 방식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계와 의보연합회가 환자의 복약지도 참고용 또는 진료비심사용으로 처방전에 병명 대신 분류기호라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경호 의료정책과장은 “병명 기재시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와 소비자 대표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대신 약계와 의보연합회의 의견에 따라 분류번호 기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있는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이를 발행한 의사가 정하도록 했으며,약국의 처방전 의무 보관기간은 2년으로 정해졌다.
이밖에 의사의 처방전 발행 부수는 약국 제출용과 환자 본인 보관용등 2부로 결정됐다.
김인철기자 ickim@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사단체와 소비자보호원,의료보험연합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 처방전 제정회의’를 열고 처방전 기재 방식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계와 의보연합회가 환자의 복약지도 참고용 또는 진료비심사용으로 처방전에 병명 대신 분류기호라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경호 의료정책과장은 “병명 기재시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와 소비자 대표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대신 약계와 의보연합회의 의견에 따라 분류번호 기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있는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이를 발행한 의사가 정하도록 했으며,약국의 처방전 의무 보관기간은 2년으로 정해졌다.
이밖에 의사의 처방전 발행 부수는 약국 제출용과 환자 본인 보관용등 2부로 결정됐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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