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4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과 삼척시·강릉시·동해시,경북 울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를 본 주민과 업체 등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이재민 생계지원과 임시주거시설 지원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의료 및 방역 지원 ▲고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주택·축사·농림시설 등 복구지원 ▲대체작목 사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피해주민들은 또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와 소득세·법인세 등국세를 감면받고 정책자금 지원,농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안에 피해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안전대책위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산림피해지역에 대한 특별 조림사업과 긴급 구조·구난 활동에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를열어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김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도운기자 dawn@
이에 따라 산불 피해를 본 주민과 업체 등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이재민 생계지원과 임시주거시설 지원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의료 및 방역 지원 ▲고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주택·축사·농림시설 등 복구지원 ▲대체작목 사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피해주민들은 또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와 소득세·법인세 등국세를 감면받고 정책자금 지원,농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안에 피해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안전대책위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산림피해지역에 대한 특별 조림사업과 긴급 구조·구난 활동에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를열어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김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4-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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