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 합법화 전 모임 참석이유 해임은 부당

공무원직장협 합법화 전 모임 참석이유 해임은 부당

입력 2000-04-13 00:00
수정 200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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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화되기 이전 준비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전 용산구청 주택계장 이승찬씨(50)가 구청측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현재 적법한 단체로서 활동 중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준비 모임에 참여했으며 당시 활동한 내용도공무원의 직무에 저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모임을 주도하지도 않은 만큼 용산구청측이 정직 등의가벼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이씨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70년부터 28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해왔으며 98년 3월 용산구청 주택계장으로 재직중 공무원직장협의회 준비 모임을 가졌다가 지난해 1월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외 집단행동금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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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0-04-1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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