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화되기 이전 준비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전 용산구청 주택계장 이승찬씨(50)가 구청측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현재 적법한 단체로서 활동 중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준비 모임에 참여했으며 당시 활동한 내용도공무원의 직무에 저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모임을 주도하지도 않은 만큼 용산구청측이 정직 등의가벼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이씨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70년부터 28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해왔으며 98년 3월 용산구청 주택계장으로 재직중 공무원직장협의회 준비 모임을 가졌다가 지난해 1월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외 집단행동금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종락기자 jrlee@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현재 적법한 단체로서 활동 중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준비 모임에 참여했으며 당시 활동한 내용도공무원의 직무에 저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모임을 주도하지도 않은 만큼 용산구청측이 정직 등의가벼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이씨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70년부터 28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해왔으며 98년 3월 용산구청 주택계장으로 재직중 공무원직장협의회 준비 모임을 가졌다가 지난해 1월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외 집단행동금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4-1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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