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 합법화 전 모임 참석이유 해임은 부당

공무원직장협 합법화 전 모임 참석이유 해임은 부당

입력 2000-04-13 00:00
수정 200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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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화되기 이전 준비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전 용산구청 주택계장 이승찬씨(50)가 구청측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현재 적법한 단체로서 활동 중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준비 모임에 참여했으며 당시 활동한 내용도공무원의 직무에 저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모임을 주도하지도 않은 만큼 용산구청측이 정직 등의가벼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이씨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70년부터 28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해왔으며 98년 3월 용산구청 주택계장으로 재직중 공무원직장협의회 준비 모임을 가졌다가 지난해 1월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외 집단행동금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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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0-04-1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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