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바뀐 경찰법 개정

앞뒤바뀐 경찰법 개정

입력 2000-04-13 00:00
수정 200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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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도 총경과 함께 경찰서장에 보임되는 등 경찰직급이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근거규정이 조만간 마련된다.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12일 “하위직 경찰관의 사기 진작과 치안 활동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를 추진키로 했다”며 오는26일까지 입법예고와 여론수렴을 거쳐 경찰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경찰청이 경정13명을 경찰서장 직무대리로 발령한 인사명령이 경찰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는 현행 경찰법과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뒤늦은 조치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총경으로 오르기 힘든 순경출신 경찰 등의 사기진작책으로 이 제도를 마련했으나,법령에 어긋나 일단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말해 이번 경찰법 입법예고가 때늦은 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경찰청은 또 경찰 일선 지휘관인 총경에 대한 체계적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위해 경찰고위정책과정(22주)을 신설하기로 하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총경·경정의 선발교육인 관리자과정은 폐지된다.이와 함께 경찰교육을 위한 교관 자격요건 중 사격·무도교관과 생활지도 교관의 경우 경사 이하 공무원도 담담당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구본영기자

2000-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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