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택시 영수증 발급 의무화

중형택시 영수증 발급 의무화

입력 2000-04-12 00:00
수정 200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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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중형택시도 영수증을 주고받게 된다.또 다음달부터는 동시통역시스템을 갖춘 택시가 서울시내에 1만대로 늘어나 외국인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경실련,행정개혁시민연합,녹색연합 등 17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제2차 시민제안심의회를 열어 지난해 말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5개 민생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계획을마련했다.

예산처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택시 바가지요금 횡포를 막는 방안으로 건설교통부와 함께 중형택시에 대해서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 477대의 택시에 적용하고 있는 외국어안내서비스도 올해 안에1만대로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또 공항택시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김포공항의 각 택시 승강장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

예산처는 이밖에 지난해 말 1,500㏄ 이하 소형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차(新車)평가를 확대,3·4분기 중 2,000㏄급 중형차에 대해서도 신차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신차평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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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기자
2000-04-1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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