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노출에 의한 만성결막염

염소 노출에 의한 만성결막염

입력 2000-04-12 00:00
수정 200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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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소독을 위해 사용되는 염소에 의한 직업성 만성결막염이 국내에서처음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11일 서울 K청소년회관 수영장 안내대에서 5년간 일한안모씨(55·여)의 만성결막염에 대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수영장에서 소독 및 청소를 위해 사용하는 치아염소산나트륨과 락스에서 발생한염소에 의한 직업성 만성결막염으로 인정하고 이같은 심의의견을 노동부와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다.

공단측은 그동안 염소로 소독한 수영장 물에 닿아 눈병이 발생한 사례는 있으나 수영장과 차단된 안내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서 염소에 의한 만성결막염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공단측은 안씨의 직업병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영장 물과 수영장 공기 중염소농도를 측정한 결과,안씨 근무지의 염소농도는 0.053ppm으로 수영장 내부의 0.049ppm 보다도 높은 사실을 확인했다.샤워장을 청소할 때 공기 중 염소농도는 0.663ppm으로 미국 직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고 노출기준으로 권고하는 0.5ppm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염소에의한 만성결막염에 걸리면 눈이 충혈되고 가려운 증상과 함께 통증을 느끼게 되며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4-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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